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원터치 인천공항택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예약, 배차 연결, 운송중개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이용조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여객운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또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결한 운송사업자가 수행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및 운영원칙)
① 회사는 고객의 차량 이용요청에 따라 예약정보를 접수하고 적합한 차량 또는 운송사업자를 연결·배차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차량만을 연결·배차합니다.
③ 회사는 자가용 등 관계 법령상 유상운송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을 불법적으로 연결·배차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차량에는 다음 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형택시
- 대형택시
- 고급택시
- 모범택시
- 인터내셔널택시
- 적법한 콜밴
- 전세버스
- 기타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⑤ 차량종류에 따라 실제 운송주체, 운임체계, 보험·공제 및 결제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예약접수·예약완료 및 배차완료)
① 고객이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 이용을 신청하면 예약접수가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가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예약번호 또는 예약완료 안내를 제공하면 예약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예약접수 또는 예약완료는 특정 기사나 차량의 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④ 회사가 배정된 기사·차량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한 경우 배차완료 상태로 봅니다.
⑤ 회사는 원칙적으로 탑승 1일 전까지 다음 정보를 안내합니다.
- 기사 성명
- 기사 연락처
- 차량종류 및 차종
- 차량번호
제4조 (사전예약과 배차 가능성)
① 사전예약은 고객의 이용조건에 맞는 차량 또는 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배차 요청이며 특정 차량·기사 또는 최종적인 배차 성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사는 예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배차를 진행합니다.
③ 차량 공급 부족, 기사 일정, 차량고장·사고, 기상·교통상황, 도로통제 및 기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배차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합리적인 배차 노력을 하였음에도 적합한 차량 또는 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배차불가 자체만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명백한 배차 누락 또는 예약정보 처리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고객의 예약정보 제공 의무)
고객은 이용일시,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탑승인원, 수하물, 연락처, 항공편정보 및 기타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예약정보 또는 중요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배차오류·운행지연·운행불가 등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중형·대형택시 운임)
① 일반 중형택시 및 대형택시는 출국, 입국, 시외이동, 대절예약 등 예약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차량에 적법하게 적용되는 미터운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금액은 예상 미터요금이며 확정운임이 아닙니다.
③ 최종 택시운임은 실제 차량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예상금액과 실제 미터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미터금액을 우선합니다.
제7조 (고급택시·인터내셔널택시 등 별도 운임)
고급택시, 인터내셔널택시 및 기타 적법한 별도 운임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신고·인가·승인된 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콜밴·전세버스)
콜밴·전세버스 등 별도 운영차량은 예약 당시 안내된 정찰제·구간요금·대절요금 또는 협의된 확정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경유지)
① 중형·대형택시는 경유지가 있더라도 별도의 경유지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경유로 증가하는 거리와 시간은 실제 미터요금에 반영됩니다.
③ 예상요금 역시 경유지를 포함한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④ 별도 확정운임 차량은 경유지 또는 운행조건 변경에 따라 안내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통행료·주차료 및 실비)
① 실제 운행에서 발생하는 통행료·주차료 등은 해당 운임체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발생하지 않은 통행료·주차료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결제)
① 고객은 원칙적으로 운송완료 후 실제 운송을 수행한 기사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 고지가 없는 한 고객의 운송대금을 선수납하거나 직접 정산하지 않습니다.
③ 현금·계좌이체·카드 등 실제 차량에서 지원하는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과 영수증 발급은 실제 운송을 수행한 기사 또는 운송사업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12조 (예약변경)
① 예약일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탑승시간 24시간 전까지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시간·출발지·목적지 등 주요 사항은 원칙적으로 3시간 전까지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변경요청은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확정됩니다.
제13조 (고객 취소 및 위약금)
① 중형·대형택시 및 콜밴은 탑승시간 12시간 이전 취소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다만 전날 또는 당일 새로 접수한 예약은 기사 또는 차량 배정 전까지만 무료취소하며, 배정 후 취소하는 경우 다음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형택시: 30,000원
- 대형택시: 50,000원
- 콜밴: 50,000원
② 전세버스는 다음 취소·노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 운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총 대절 금액의 10%
- 운행 예정일 24시간 ~ 7일 이내: 총 대절 금액의 30%
- 운행 예정일 24시간 이내 및 당일 취소(노쇼 포함): 총 대절 금액의 50%
③ 중형·대형택시 및 콜밴을 탑승시간 12시간 이내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동일 예약에 여러 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위약금만 적용합니다.
제14조 (대기시간 및 대기료)
무료 대기
- 출국·샌딩: 예약시간부터 30분
- 입국·공항픽업: 실제 착륙 또는 도착시각부터 90분
- 기타 예약: 예약시간부터 30분
무료시간 초과
- 1~30분: 15,000원
- 31~60분: 30,000원
- 60분 초과: 매 30분마다 15,000원 추가
제15조 (고객 부도·연락두절·노쇼)
배정된 차량이 약정 장소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음에도 무료 대기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고객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 고객 부도 또는 노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3조의 취소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항공편 지연·연착·결항)
① 항공사의 항공편 지연·연착으로 도착시간이 늦어진 경우 해당 항공지연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대기 서비스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항공편명, 도착시간, 결항·회항 또는 도착공항이 변경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차량변경 및 대체배차)
차량고장, 교통사고, 기사 운행불가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차량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예약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차량과 기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가 합리적인 배차 노력을 하였음에도 적합한 차량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경우 배차불가 자체만으로 자동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명백한 예약·배차 업무상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본 약관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기사의 책임)
① 실제 운전 및 여객운송의 주체는 실제 배차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입니다.
② 교통사고, 부당요금, 운전자의 불법행위 등 실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해당 운송사업자·기사의 책임과 회사의 운송중개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예약·배차 사실확인 등 분쟁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승객의 안전 및 이용질서)
고객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폭행·협박·운전방해, 차량 고의훼손 또는 불법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른 승객의 배상책임)
① 실제 택시운송 과정에서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차량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운송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의 배상은 원터치 인천공항택시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아닙니다.
③ 해당 배상책임은 실제 운송계약 관계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와 승객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④ 주요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차량 내부 오염 | 구토, 오물, 음식물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 차량·기물 파손 | 좌석, 내장재, 문, 차량장비 등을 훼손한 경우 |
| 운임 미지급 | 정당한 운임 지급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
| 운전방해 |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운행에 지장을 발생시킨 경우 |
| 고의적 운행지연 | 정당한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 |
| 기사·제3자 피해 | 승객의 고의·과실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⑤ 구체적인 배상항목과 금액은 실제 운송차량에 적용되는 관할관청 신고 운송약관, 실제 손해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⑥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준을 안내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상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가 해당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22조 (차량사고 발생 시 조치)
①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와 택시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생명·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필요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합니다.
-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
- 부상자 확인 및 응급조치
- 119 또는 112 신고
- 택시운송사업자에 사고보고
- 가입 보험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 등에 사고접수
- 필요한 경우 대체운송수단 확보 또는 운송지원
- 기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사고처리
③ 고객은 사고로 신체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사고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예약·배차기록 확인, 실제 운송차량 확인 및 사고처리에 필요한 연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차량사고에 따른 승객 보상)
① 실제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및 실제 운송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택시공제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사고로 승객에게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에는 사고내용과 책임관계에 따라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치료비
- 부상에 따른 손해
-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
-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
- 관계 법령과 보험·공제약관에서 인정하는 기타 손해
④ 구체적인 보상항목, 보상범위, 과실비율 및 보상금액은 사고내용, 실제 손해, 보험·공제 계약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회사·공제사업자 등에서 판단합니다.
⑤ 차량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직접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회사는 예약·배차 중개사업자로서 실제 택시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또는 택시공제의 보험자·공제사업자가 아닙니다.
⑦ 다만 회사의 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실제 사고 또는 피해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여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24조 (사고 발생 시 승객 과실)
① 사고 발생에 승객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관여한 경우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배상책임 또는 보험·공제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해당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인 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차량 문 또는 장치를 위험하게 조작하는 행위
- 안전운행을 위한 정당한 안내를 고의로 따르지 않는 행위
- 승객의 폭행·위협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 기타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나 손해를 발생·확대시키는 행위
③ 승객 과실 여부와 비율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사고 당사자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25조 (사고와 예약서비스의 구분)
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교통사고 관련 보상은 실제 운송계약 및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② 해당 보상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배차 중개서비스의 취소위약금 또는 기타 약정과 별개입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예약번호 확인
- 배차차량 및 기사 확인
- 예약·배차기록 제공
- 운송사업자 연락지원
- 사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 협조
제26조 (분실물)
고객은 하차 전 소지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사와의 연락 및 확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고의 노쇼
- 허위 예약
- 기사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 차량 또는 시설의 고의적 훼손
- 운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 시스템 악용
- 기타 고객·기사의 안전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제28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내용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중요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29조 (분쟁 해결)
①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실제 택시운송사고, 승객의 차량훼손 및 운송약관상 배상문제는 실제 운송사업자·기사·승객·보험회사·공제조합 등 해당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예약·배차 중개사업자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확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0조 (문의)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중요 안내
승객의 차량 오염·파손·운행방해 등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원터치 인천공항택시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입니다.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승객의 치료·상해·후유장애·사망 등에 관한 보상 역시 실제 운송차량의 택시운송사업자, 보험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터치 인천공항택시는 예약·배차 중개자로서 해당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