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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
원터치 인천공항택시 기사 중개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원터치 인천공항택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택시 예약·배차 및 운송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적법하게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하 “기사”)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배차, 플랫폼 중개수수료, 정산, 운송의무, 손해배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중개하는 적법한 택시운송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② 적용대상에는 중형택시, 대형택시,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등 적법한 택시운송사업 차량, 인터내셔널택시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하는 택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콜밴은 본 기사 약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① 회사는 고객의 택시 이용요청을 기사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연결·배차하는 운송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실제 여객운송의 주체는 해당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이며 회사가 직접 택시운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사와 기사 사이에는 예약·배차 및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관계가 성립합니다.
④ 고객과 택시운송사업자 사이의 실제 여객운송계약은 회사와 기사 사이의 플랫폼 이용계약과 구분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등록·신고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예약시간: 고객이 예약한 탑승 예정시각
2. 배차수락: 기사가 회사가 제공한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예약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3. 취소시점: 기사의 취소 의사가 회사 시스템 또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각
4. 사전취소: 예약시간 정확히 3시간 전 또는 그보다 이전에 기사 귀책사유로 배차를 취소하는 것
5. 임박취소: 예약시간까지 3시간 미만이 남은 시점에 기사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것
6. 도착지연: 기사가 예약시간까지 출발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나 운송 수행 의사가 있고 지연사실을 알린 상태
7. 예약운송 불이행: 무통보 미운행, 연락두절 등 중대한 사유로 예약운송을 이행하지 않은 것
8. 무통보 운송불이행: 취소·지연 등의 사전 통보 없이 예약운송을 이행하지 않은 것
9. 무단 배차양도: 회사 승인 없이 자신에게 배정된 예약의 실제 운행주체를 다른 기사로 변경하는 것
10. 운송완료: 고객에 대한 해당 예약운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
11. 직접예약 요청: 회사의 중개를 통해 알게 된 고객이 기사에게 직접 추가운행·재이용·향후 예약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12. 플랫폼 중개수수료: 회사가 기사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한 예약·배차 중개서비스의 이용대가
13. 손해배상 예정액: 기사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배상액
제5조 (기사등록 및 자격)
① 기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사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택시 또는 소속 택시운송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택시운전자격정보, 택시운전자격증 사진, 차량번호, 차량종류, 차종·차량모델, 정산계좌정보 및 기타 적법한 중개·운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등록정보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기사 또는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운전자격 또는 운송사업 면허·등록이 정지·취소되거나 기타 적법한 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⑥ 자격증 등 제출자료에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가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기사가 본 약관 및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후 회사가 기사등록을 승인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 및 동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사 식별정보, 동의일시, 전자동의 기록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속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배차)
① 회사는 차량종류, 예약지역, 출발지·목적지, 기사 운행 가능 여부, 기존 운행일정, 고객 요청조건 및 기타 합리적인 배차요소를 고려하여 배차할 수 있습니다.
② 기사는 배차를 수락하기 전에 이용일자, 예약시간,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탑승인원, 수하물, 차량조건, 적용 운임 및 기타 중요한 예약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기사는 자신의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배차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배차수락 이후에는 해당 예약운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특정 기사에게 일정한 배차건수, 영업수익 또는 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중형·대형택시 운임)
① 회사가 중개하는 일반 중형택시와 대형택시는 예약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차량에 적법하게 적용되는 미터운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출국, 입국, 시외이동, 대절예약 등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③ 기사는 정상적으로 미터기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예약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고객 편의를 위한 예상 미터요금이며 최종 확정운임이 아닙니다.
⑤ 실제 최종 운임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미터기에 표시된 적법한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중형·대형택시는 별도의 회사 경유지 정액요금을 고객에게 추가하지 않으며 실제 경유로 증가한 거리와 시간이 미터기에 반영됩니다.
제9조 (고급택시·인터내셔널택시 등 별도 운임)
① 고급택시, 인터내셔널택시 및 기타 별도 운임체계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택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운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적용 가능한 운임에는 사전확정운임, 구간운임, 대절운임, 탄력운임, 관할관청에 신고·인가·승인된 별도 운임 및 기타 관계 법령상 적법한 운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특정 플랫폼 또는 호출방법에만 적용되는 운임을 적용조건이 다른 회사 예약에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다른 택시사업자 또는 플랫폼에 적용되는 운임표를 자신에게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통행료·주차료 및 실비)
① 실제 운송에서 발생한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등은 해당 운임체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통행료·주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플랫폼 중개수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실제 발생하지 않은 통행료·주차료 또는 기타 실비를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플랫폼 중개수수료)
① 회사의 중개를 통해 운송이 완료된 경우 기사 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회사에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② 중개수수료는 실제 고객에게 적법하게 적용된 택시운임의 10%입니다.
③ 중개수수료 10%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④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회사가 중개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실제 실비는 중개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⑤ 중개수수료율이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사에게 안내합니다.
제12조 (정산)
① 회사는 운송완료 건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② 기사는 실제 미터운임 또는 적용 운임을 사실대로 입력·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영수증, 미터요금, 결제내역, 운행완료정보 및 기타 정산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정산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사는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결제 또는 자동출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적법한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2조의2 (프리미엄 회원)
① 프리미엄 회원은 회사가 정한 콜 우선노출 등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형 유료 회원등급입니다.
② 프리미엄 회원 이용료는 월 100,000원이며, 프리미엄 회원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1일 납부합니다.
③ 프리미엄 회원 전환은 기사의 신청 또는 명시적인 동의에 따라 적용합니다.
④ 기사는 프리미엄 회원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에 해지 또는 등급변경을 요청하여 일반회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프리미엄 회원 계약의 해지 또는 일반회원 전환에 대하여 별도의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또는 전환 전에 이미 발생한 이용료, 중개수수료 및 기타 확정된 채무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⑥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되는 콜 우선노출은 일정 시간 먼저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배차건수·배차성공·운송수입 또는 영업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⑦ 프리미엄 회원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프리미엄 기능을 중지하고 일반회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납부 또는 등급변경 사실을 안내합니다.
⑧ 프리미엄 이용료는 실제 콜 수락·운행건수와 관계없이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되는 기간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기사의 개인사정, 휴무, 미접속, 콜 미확인·미수락 등 기사의 귀책 또는 선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⑨ 기사가 월 중도에 프리미엄 회원 계약의 해지 또는 일반회원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해지 요청일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지 요청일 다음 날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⑩ 일할 환불액은 월 이용료 100,000원 × 잔여일수 ÷ 해당 월 총일수로 계산하며,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⑪ 예를 들어 30일인 달의 1일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15일이 경과하여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미 경과한 15일분은 환불하지 않고 남은 15일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⑫ 회사의 귀책사유로 프리미엄 기능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환불 또는 보상은 본 조의 기사 귀책 미사용 기준과 별도로 관계 법령 및 실제 서비스 장애기간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기사의 기본 의무)
기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택시운송 관련 법령 준수
2. 유효한 택시운전자격 및 사업자격 유지
3. 배차수락 전 중요 예약정보 확인
4. 배차수락 후 예약운송의 성실한 수행
5. 적법한 운임 적용
6. 미터기 정상사용
7. 부당요금·허위요금 청구 금지
8. 허위 통행료·주차료 청구 금지
9. 고객안전 보호
10. 음주 또는 약물 등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행 금지
11. 고객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등 금지
12. 허위 기사·차량정보 등록 금지
13. 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14. 회사 승인 없는 배차양도 금지
15. 실제 운임 및 정산정보의 허위보고 금지
16. 고객 직접예약 요청에 대한 회사 통보
17. 사고·지연·운행불가 등 중요사항의 신속한 통보
18. 기타 정상적인 예약운송 수행에 필요한 의무
제14조 (고객 직접예약 요청의 통보 의무)
① 회사의 예약·배차 중개를 통해 알게 된 고객이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 이용, 추가운행, 재예약 또는 향후 예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사는 이를 지체 없이, 늦어도 해당 예약을 확정하기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먼저 기사에게 연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③ 기사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해당 고객과 직접 예약을 확정하거나 회사의 예약·배차 절차를 우회하여 직접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해당 예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예약·배차 절차를 통해 접수·처리합니다.
⑤ 회사의 중개와 관계없이 기사가 기존부터 독립적으로 거래하여 온 고객은 본 조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5조 (고객 개인정보 취급)
① 회사는 예약운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또는 탑승자명, 연락처, 이용일시,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항공편정보, 탑승인원, 수하물 및 카시트·피켓 등 부가정보를 기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기사는 해당 정보를 해당 예약운송 및 필요한 고객 연락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사적인 연락, 광고·홍보, 개인적인 별도 영업, 고객 연락처의 불필요한 저장, 제3자 무단제공, 다른 기사에게 임의 전달 및 회사의 중개관계를 우회하기 위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④ 고객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저장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 개인정보 유출·분실·오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무단 배차양도 금지)
① 기사는 회사 승인 없이 자신에게 배정된 예약을 다른 기사에게 양도·판매하거나 임의로 재배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음은 무단 배차양도에 포함됩니다.
1. 예약을 다른 기사에게 임의로 넘기는 행위
2. 금전 등을 받고 배차를 판매하는 행위
3. 회사의 재배차 절차 없이 타 기사에게 운행을 맡기는 행위
4. 고객정보를 다른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신 운행하게 하는 행위
5. 배차된 기사와 실제 운행기사가 다른 경우
6. 기타 회사 승인 없이 운행주체를 변경하는 행위
③ 부득이하게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사는 직접 대체기사를 구하지 않고 회사에 취소 또는 재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도착지연)
① 예약시간까지 정상적으로 도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지연사실을 알리고 고객이 계속 탑승하기로 하여 정상적인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 도착지연만으로 예약운송 불이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기사 귀책의 중대한 도착지연으로 고객 탑승이 불가능해지거나 긴급 대체배차가 필요한 경우 예약운송 불이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운행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기사 귀책사유로 플랫폼 이용계약 또는 배차수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예정액 |
|---|---|---|
| 사전취소 | 예약시간 정확히 3시간 전 또는 그 이전에 기사 귀책으로 취소 | 10,000원 |
| 임박취소 | 예약시간까지 3시간 미만이 남은 시점의 기사 귀책 취소 | 30,000원 |
| 예약운송 불이행 | 무통보 미운행·연락두절 등 중대한 운송불이행 | 100,000원 |
| 무단 배차양도 | 회사 승인 없는 배차 양도·판매·재배차 | 100,000원 |
| 운행조건 미준수 | 확정된 중요 예약·운행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준수 | 30,000원 |
| 배차정보 미확인 | 기사 과실로 주요 정보를 잘못 확인하여 운행차질 발생 | 30,000원 |
| 고객 연락의무 미이행 | 필요한 연락·지연안내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선 발생 | 20,000원 |
| 기사 귀책 긴급 재배차 | 기사 과실로 긴급 대체차량·기사 확보 필요 | 50,000원 |
| 차량정보 불일치 | 회사 승인 없이 등록·배차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운행 | 50,000원 |
| 운행 중 임의 운행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도중 운행 중단 | 100,000원 |
| 허위 운행완료 | 실제 정상운송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완료처리 | 100,000원 |
| 운임·정산정보 고의 허위보고 | 실제 운임 등을 고의로 축소·허위 신고 | 100,000원 + 미지급 중개수수료 |
| 고객 직접거래·직접예약 미통보 | 회사 중개고객의 직접예약을 미통보하고 회사 중개를 우회 | 100,000원 |
제19조 (사전취소)
① 배차수락 후 기사 귀책사유로 예약시간 정확히 3시간 전 또는 그보다 이전에 취소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1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취소시점은 기사가 취소를 생각하거나 결정한 시각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 또는 회사에 취소 의사가 실제 접수된 시각입니다.
제20조 (임박취소)
예약시간까지 3시간 미만이 남은 시점에 기사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3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예약운송 불이행)
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운송불이행에는 10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취소·지연 통보 없이 운송하지 않은 경우
2. 예약시간이 되었음에도 출발지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직전 또는 예약시간 이후 운행을 거부한 경우
4. 다른 콜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고의로 포기한 경우
5. 기사 귀책으로 고객의 정상적인 탑승이 불가능해진 경우
6. 무통보·연락두절 등 기타 중대한 운송불이행
② 단순한 지연만으로 자동적으로 본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운행조건 미준수)
① 회사 및 고객이 확정한 중요한 운행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아 실질적인 서비스 차질이 발생한 경우 3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에는 탑승장소 임의변경, 주요 운행조건 임의변경, 목적지·경유지 관련 확정내용 미준수, 공항 픽업 등 사전 고지된 핵심 운행절차 미준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배차정보 미확인)
기사 과실로 예약일시,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등의 중요정보를 잘못 확인하여 운행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3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수정되어 실질적인 손해나 운행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착오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고객 연락의무 미이행)
필요한 사전연락·도착안내·지연안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아 고객의 탑승 또는 회사의 배차업무에 실질적인 혼선을 발생시킨 경우 2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긴급 재배차)
기사 귀책으로 회사가 긴급하게 다른 기사 또는 차량을 확보해야 한 경우 5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가 제21조의 예약운송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차량정보 불일치)
① 회사 승인 없이 등록·배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운행한 경우 5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차량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무자격·무등록 차량 등 중대한 위반은 별도 이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운행 중 임의 운행중단)
① 고객 탑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중단한 경우 10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고객의 폭행·중대한 위협,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긴급 차량고장, 경찰 등 관계기관의 통제 또는 기타 안전을 위해 운행중단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8조 (허위 운행완료)
실제로 고객을 운송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회사 시스템에 완료로 허위 처리한 경우 100,0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운임·정산정보 허위보고)
① 실제 고객에게 적용·수취한 운임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중개수수료 정산을 방해한 경우 100,000원 + 실제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입력오류가 확인되고 즉시 정정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허위보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30조 (고객 직접예약·직접거래 및 중개 우회)
① 회사 중개를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회사 예약절차를 우회한 직접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고객이 먼저 기사에게 직접 예약을 요청하더라도 제14조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의 직접예약 요청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약을 확정하거나, 회사 예약을 취소하고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예약을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예약방법을 적극 안내하거나, 별도 요금을 제시하며 회사 예약절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회사 중개고객을 반복적으로 직접 예약으로 전환하는 등 고의적인 중개 우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위반이 확인된 경우 100,000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 중개와 관계없는 기존 개인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중복적용 제한)
① 동일 예약에서 하나의 행위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손해배상 예정액 적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 하나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예를 들어 임박취소 30,000원과 예약운송 불이행 100,000원이 동일한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100,000원만 적용합니다.
③ 서로 독립된 별도의 계약위반으로 각각 별개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면제 또는 감액)
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다음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운행 또는 예약지 이동 중 교통사고
2.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응급상황
3. 정상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차량고장
4. 차량 화재·침수 등 안전운행 불가능
5. 폭설·태풍·재난
6. 도로 전면통제
7. 관계기관의 긴급통제
8. 회사 시스템 또는 통신망의 중대한 장애
9. 회사가 제공한 배차정보의 중대한 오류
10. 고객 또는 회사 사유의 취소·변경
11. 기타 객관적으로 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제33조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기사 귀책사유)
다음은 원칙적으로 면제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늦잠·수면 또는 기상 문제
2. 예약 날짜·시간 착각
3. 개인일정 착오
4.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교통정체
5. 연료 부족
6. 전기차 충전 부족
7. 통상적인 차량관리 미비
8. 중복콜
9. 배차정보 미확인
10. 단순 변심
11. 예상수익이 낮다는 사유
12.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콜을 수행하기 위한 취소·불이행
제34조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
① 본 약관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행정상 벌금·과태료·범칙금이나 형사상 벌금이 아닙니다.
② 배차수락 및 플랫폼 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③ 회사는 위반내용, 귀책정도, 실제 운영상 손해, 고객 피해 및 사후조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통지 및 이의제기)
① 회사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용하는 경우 기사에게 해당 예약, 위반행위, 적용금액, 적용근거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② 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기사 소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적용 유지, 감액, 취소 또는 적용항목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
① 실제 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는 승객 및 관련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②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 정차, 부상자 확인 및 필요한 응급조치, 119·112 신고, 택시운송사업자 사고보고, 보험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 사고접수, 회사에 사고발생 사실 통보 및 기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기사에게 이용제재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다만 음주·약물운전, 무면허·무자격운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미이행, 사고 고의 은폐 등 별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37조 (승객 사고 및 보험·공제 처리)
① 택시운송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승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에 관한 배상은 실제 택시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자동차보험 또는 택시공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기사는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사고처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기사 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회사가 사고배상 주체인 것처럼 고객에게 잘못 안내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예약·배차 중개자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예약번호, 배차정보 등 사실확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사고 또는 피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38조 (승객 과실에 따른 차량손해 등)
①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오염, 차량·기물 파손, 운전방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문제는 실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운송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기사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승객 벌금 또는 임의의 정액배상금인 것처럼 고객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는 해당 배상금의 부과 또는 수취주체가 아닙니다.
④ 필요할 경우 회사는 예약·배차 사실 확인 등의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서비스 이용제재)
일반적인 취소, 운송불이행, 배차양도, 운행조건 미준수 등 제18조의 손해배상 예정액 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손해배상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약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행, 무면허·무자격 운행, 타인의 택시운전자격 사용, 자격증 위·변조, 고객 폭행, 중대한 협박·성희롱, 고객 개인정보 고의 유출·판매, 고의적인 미터기 조작, 중대한 부당요금 및 기타 고객의 생명·신체 또는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는 별도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긴급 임시 이용정지)
음주·약물운전 의심, 무자격 운행 의심, 고객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안전문제, 개인정보 유출·악용 의심, 운전자격 도용 의심 또는 기타 즉각적인 안전상 위험 등 즉각적인 고객보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규 배차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용정지는 최종 제재가 아니라 사실확인을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제41조 (중개수수료 미납)
① 확정된 중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납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안내 후 7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기한이 지나도록 미납한 경우 완납 시까지 신규 배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반복적·고의적인 미납은 이용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정산금액에 관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진행 중인 경우 사실확인 전까지 고의적인 미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2조 (이용제재 절차)
① 고객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제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예약·배차기록, 운행기록, 요금 및 정산자료, 연락기록, 사고 관련 자료, 기사 소명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원칙적으로 최종 제재 전 기사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합니다.
④ 긴급한 고객안전·개인정보 문제는 우선 임시 이용정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기사는 최종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기사의 지위)
① 기사와 회사 사이의 관계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플랫폼 운송중개서비스 이용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만으로 회사와 기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실제 법률관계는 계약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실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44조 (일반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기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기사의 불법운행, 무자격운행, 부당요금, 개인정보 불법이용 등 기사 자신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사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본 약관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45조 (약관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운영방식 또는 플랫폼 이용조건의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개수수료, 손해배상 예정액, 정산방법, 이용제재 및 기타 기사에게 중요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전에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③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동의를 받습니다.
제46조 (계약 종료)
① 기사는 회사에 플랫폼 이용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종료 전 발생한 플랫폼 중개수수료, 확정된 손해배상 예정액, 미정산 운송건 및 기타 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③ 기사 개인정보는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7조 (분쟁 해결)
① 회사와 기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제48조 (문의)
상호: 원터치 인천공항택시
대표번호: 010-9687-1234
이메일: icn-onetouch@naver.com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중요사항 요약
플랫폼 중개수수료: 실제 적법한 택시운임의 10% / VAT 포함
프리미엄 회원 이용료: 월 100,000원 / 매월 1일 납부
프리미엄 회원 계약: 언제든지 해지 및 일반회원 전환 가능 / 별도 해지 위약금 없음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이미 경과한 기사 귀책 미사용 기간은 환불 불가 / 해지 다음 날부터 월말까지 잔여일수 일할 환불
프리미엄 혜택: 콜 우선노출 등 선택형 기능 / 배차·수익 보장 아님
통행료·주차료: 중개수수료 산정 제외
사전취소: 10,000원
임박취소: 30,000원
중대한 예약운송 불이행: 100,000원
무단 배차양도: 100,000원
고객 직접예약 미통보·중개우회: 100,000원
운임·정산정보 고의 허위보고: 100,000원 + 미지급 중개수수료
회사 중개를 통해 알게 된 고객이 기사에게 직접 예약을 요청한 경우: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
실제 택시운송 중 교통사고·승객 보상: 택시운송사업자·보험회사·택시공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승객의 차량오염·파손 등: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따라 처리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원터치 인천공항택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원터치 인천공항택시(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고객, 회원, 기사 및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① 회사는 차량 예약 접수·조회·변경·취소, 휴대전화 본인확인, 회원 서비스, 기사·차량 배차, 고객과 기사 간 연락, 실제 운송, 요금·실비 정산 지원, 문의·민원·분쟁 처리, 기사 등록·자격확인·운행관리·정산, 부정이용 방지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고객·회원 정보로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용일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탑승인원, 차량종류, 수하물, 항공편, 예약 메모·요청사항, 카시트·피켓 등 부가서비스 및 회원 로그인·인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기사 정보로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택시 또는 소속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택시운전자격정보·자격증 이미지, 차량정보, 정산계좌정보 및 배차·운행·정산·취소·운송불이행·민원 처리기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 IP, 브라우저·기기 관련 일반 정보, 인증 처리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및 보안·오류기록이 자동 생성될 수 있으며 비밀번호·기사 PIN·세션 인증정보는 필요한 경우 원문이 아닌 일방향 해시 등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제2조 (회원 인증 및 신뢰기기)
휴대전화 인증 및 동일기기 기반 간편 예약조회 시 무작위 인증 토큰과 그 일방향 해시값을 처리할 수 있으며 IMEI, 단말기 일련번호, 광고식별자 등 고유 하드웨어 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뢰기기 관련 정보는 마지막 등록일로부터 최대 18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고객 예약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완료 후 6개월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② 회원계정 정보는 탈퇴 또는 삭제 요청 시까지 처리합니다.
③ 기사 등록·차량·자격·정산정보는 기사 서비스 이용 및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리하고 관계 종료 후 정산·분쟁·사고 및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파기합니다.
④ 미정산 요금·수수료·손해배상, 민원·분쟁, 사고, 행정조사·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객정보 → 해당 운송사업자·담당 기사: 예약·배차·운송 수행 및 필요한 연락을 위해 고객 또는 탑승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일시, 출발지·경유지·목적지, 탑승인원, 수하물, 항공편, 부가서비스 및 요청사항을 해당 예약 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합니다.
기사정보 → 해당 예약 고객·탑승자: 배차기사 확인, 탑승 전 연락 및 차량 식별을 위해 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 또는 차량모델을 해당 예약 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합니다.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수탁자 | 위탁업무 |
|---|---|
| Supabase, Inc. | 데이터베이스, 인증, 서버 기능, 비공개 파일 저장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 솔라피 주식회사(SOLAPI) | 휴대전화 인증, 카카오 알림톡 및 SMS 등 메시지 발송 |
| 주식회사 카카오 | 카카오맵 장소검색, 주소·좌표 변환 등 지도 API 기능 제공 |
|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 자동차 경로거리·예상 소요시간·통행료 및 미래 운행 정보 길찾기 기능 제공 |
| Google LLC (Google Search Console) | 사이트 소유권 확인, Google 검색 노출·색인 상태 및 검색 성능 분석, 관련 기술정보 처리 |
수탁자 또는 위탁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저장지역 및 국외이전)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데이터 저장 리전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외국 사업자 또는 재수탁자가 기술지원·보안·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국외에서 접근·처리하여 법령상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처리현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관계 법령상 절차를 이행합니다.
제7조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한)
회사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자격증 등 증빙자료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가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며 전자파일은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자료는 분쇄·소각 등 복원이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의·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정산·분쟁처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접근권한 최소화, 관리자·사용자 인증관리, 인증정보 보호, 비공개 저장소 운영, 접속기록 관리, 비정상 접근 방지,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안전한 파기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1조 (기사의 고객 개인정보 취급)
기사는 회사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해당 예약운송 및 필요한 연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연락, 광고·홍보, 개인영업, 불필요한 저장, 제3자 제공, 다른 기사에게 임의 전달 또는 회사 중개 우회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행 후 불필요한 고객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기사페이지에서는 고객 식별정보를 마스킹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개인정보 분실·유출·오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법령상 신고·통지 대상이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왕현승
전화번호: 010-9687-1234
이메일: icn-onetouch@naver.com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계 법령, 서비스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기사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안내합니다.
부칙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통계 · 매출
기간별 운영 통계
예약 · 매출 추이
| 기간 | 예약 | 예상매출 | 확정매출 | 매출확정률 |
|---|
예약 상태
차량별 예약
이용 유형
출발 지역
도착 지역
요금 확인 필요 예약
검색 유입
SEO · 검색어 유입 현황
검색어 TOP
| 검색어 | 검색엔진 | 방문 | 예약 | 전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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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별 유입
| 검색엔진 | 방문 | 예약 | 전환율 |
|---|
유입 랜딩페이지
| 페이지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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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검색 유입
| 날짜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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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수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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